초록 |
본 발명은 급배수펌프의 수격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급배수관의 체크밸브 선단부측의 급배수관 소정위치에 체크밸브를 구비한 공기가압조를 설치함으로서, 배수과정에서 공기가압조 내부에 공기가 압축되어 있다가 배수완료후 하류수관 내의 물이 역류할 때, 상기 공기가압조에 압축되어 있던 공기의 일부가 팽창하면서 급배수관측의 체크밸브를 지지하여 그 체크밸브가 서서히 닫혀서 수격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고, 상기 공기가압조 내에 가압되어 있던 또 다른 일부의 공기는 배수관의 말단부로 작용하면서 급배수펌프의 여과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급배수펌프의 수격방지장치는, 집수조(10)의 소정위치에는 말단부에 배수펌프(13)가 설치되어 집수조(10)의 물을 배출시킬 수 있게 하는 배수관(11)이 설치되고, 이 배수관(11)의 소정위치에는 배수관 내의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체크밸브(14)와, 배수관 내의 물의 흐름을 개폐하는 잠금밸브(12)가 설치된 것에 있어서, 상기 배수관의 체크밸브(14)의 선단부측의 배수관(11)에는 배수관 내의 공기가 가압 팽창되게 하는 공기가압조(25)가 돌출되게 설치되고, 공기가압조(25)의 일측에는 배관내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되면 외기를 유입하기 위한 체크밸브(24)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배수과정에서 이물질을 원활하게 제거하여 작동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수격 현상을 방지하여 설비의 내구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시공이 완료된 현장에도 용이하게 변경 적용하여 시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