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해사(海事)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진료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진료 시스템은, 해상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과거 병적 기록과 발생 환자에 대한 증상 데이터가 저장되는 환자정보부(11)와, 환자의 증상에 대한 화상, 음성, 문자정보를 수집하는 진단장치부(12)와, 상기 환자정보부(11)와 진단장치부(12)의 환자 데이터 정보를 선박 송수신부(14)에서 위성통신(50)망을 통해 원격지로 전송하는 선박의료부(13)로 이루어진 선박진료시스템(10); 및 상기 위성통신(50)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육상기지국(25)에서 수신받아 수신받은 환자의 질병증상 데이터에 기초한 원격의료 진단를 수행하는 해상원격진료부(21)와, 상기 해상원격진료부(21)의 의료진단 정보에 의해서 환자 증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의료정보분석부(22)와, 해당 원격지 환자 질병의 분석자료에 의한 분류 및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진료정보부(23)와, 원격지의 환자 상태를 기지국을 통하여 전송받는 데이터 정보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시하는 모니터링부(24)로 구성된 육상진료시스템(20)이 포함되어 구성된다. 본 발명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진료 시스템은 해상을 항해중인 어선과 연안항해 선박에서 양질의 의료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상에서 발생되는 응급 또는 중증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내 원격의료기 기의 탑재 의무화에 대한 기기 제품화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