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특허는 각종 기업체 폐수 처리장 및 하수 처리장, 화장실, 축사, 유기성 오니 보관장, 해양 투기 물량 보관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퇴비화, 사료화)등에서 처리 공정상 발생되는 악취 뿐만아니라 공장내 제조 공정상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를 여과시켜 청정 공기로 재활용 할 수 있게한 악취 소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악취가 심한 오염된 공기를 청정 공기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정탑이나 흡착탑 등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일부 악취 소거 약품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악취성 물질에 대해 완벽하고 획기적인 제거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특허는 이러한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처리의 효율을 증가 시켜 2차 대기오염을 극소화 할 것으로 된 특허의 요지는 각종 악취 발생원 현지에 악취 포집 시설을 갖추고 적정 용량에 맞는 크기의 악취 소거 장치 몸체(1)를 제작설치하고 흡입 송풍기(2)을 통하여 포집된 악취를 흡인하여 단별 담체저장실(5-1, 5-2, 5-3, 5-4)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각기 다른 양의 악취물질을 완전히 분해 소거 될 수 있도록 담체저장실 내에 있는 미생물의 적합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므로 조작판넬(15)에서 타임어에 의해 주기적으로 물공급 펌프가 가동되어 적정한 수분량을 조절밸브(17, 17')에서 조절하여 몸체(1) 내부에 장착된 분무노즐(7, 7')을 통하여 담체(11)에 균일하게 흡수되게 하여 적당한 습도 유지로 미생물이 활성화되 어 흡수한 악취를 미생물의 먹이로 하여 분해 처리하며 악취가 소거된 신선한 공기는 공기 배출구(8)를 통하여 배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