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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및 방법

특허 실용신안 개요

기관명,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구분, 초록, 원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출원인 디비정보통신 주식회사
출원번호 10-1999-0064313
출원일자 1999-12-29
공개번호 20080509
공개일자 2002-12-31
등록번호 10-0366052-0000
등록일자 2002-12-11
권리구분 KPTN
초록 본 발명은 현재 주행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속도제한 정보에 따라 차량 속도를 제어하여 과속일 경우에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차량속도를 제한 속도범위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속도제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차량의 소정위치에 장착되며 바퀴의 회전수를 감지하여 주행속도를 측정하는 속도측정수단; 상기 속도측정수단으로부터 속도신호를 입력받아 기 저장된 기준 제한 속도데이터와 비교하여 차량의 과속여부를 판단처리하는 중앙처리수단; 상기 중앙처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과속제한신호에 의해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력 제공수단; 상기 구동력 제공수단의 동력을 제공받아 페달의 누름압력을 저지하는 속도제한수단; 및 상기 중앙처리장치의 과속제어신호를 인가받아 경보음을 발생하는 경보기를 포함하는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교통정보센터로부터 송출된 도로구간마다의 제한속도를 노변안테나와 차량의 RF송수신모듈을 통하여 중앙처리장치에 입력하는 제1 단계; 현재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중앙처리장치에 입력하여 데이터를 판독하는 제2 단계; 상기 차량의 현재 주행속도와 상기 차량이 통과중인 도로구간의 기준 제한 속도를 비교하여 과속여부를 판단하는 제3 단계; 상기 제3 단계의 판단결과,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 과속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경고신호를 송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 차량속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4 단계; 상기 제4단계 수행시 경고메세지를 출력한 다음에 소정 시간이 초과후 현재의 차량속도와 제한 속도를 재차 비교 판단하여 초과될 경우에 차량의 속도를 제한 속도이내로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구동장치에 출력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구동장치의 구동에 따라 가속페달의 누름압력을 저지하는 제6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의 속도제한방법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모든 도로구간에서 규정속도이상으로 차량이 과속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운전자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고, 그래도 계속 과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과속 제한 모드로 변환하여 가속페달의 누름압력을 저지함으로써 신뢰성있게 규정 제한속도로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운전자의 무의식에 의해 과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속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운전자의 쾌적성 및 여행의 만족도 향상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PTN&cn=KOR10199900643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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