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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6-12-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연구 배경 ○ WTO 출범 이후 다자체제를 추구해오던 세계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으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TPP, RCEP 등 다자간 FTA로 국제통상 질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6년 7월까지 52개국과 15개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며,주요국과의 양자 FTA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에 따라, TPP 가입과 RCEP 협상에 대한 전략과 다자간 FTA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TPP, RCEP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하고 협상전략을 도출함. 또한, 발효 이후 농업분야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Mega-FTA를 활용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제시함.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국제통상질서의 흐름과 Mega-FTA 관련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국제통상질서가 도래한 배경에 대해 연구함. ○ TPP 협상의 주요 결과와 RCEP 논의 동향과 쟁점,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직면한 통상 현안에 대해 분석함. ○ 정기적인 농업통상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에 반영함. - 농업통상 포럼은 농업 및 비농업 분야의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됨.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농업부문 평가 ○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까지 10여 년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발효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과 수출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8%와 53.5%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발효 중인 FTA의 양허안과 수입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곡물류 중 밀과 옥수수,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 중 유장,버터, 치즈의 수입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TA 협상 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한 쌀, 보리와 채소류, 검역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는 신선과일,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녹차는 개방도가 낮은 편임. ○ FTA 체결국별 농산물의 수출입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효 1년차 농산물 수출입비중 대비 2015년의 농산물 수출입비중을 비교하고,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수출입 증가율의 변화를 계측함. - 분석결과, 한·ASEAN FTA가 농산물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이 외에도 수입측면에서 EU, 싱가포르, 호주, EFTA, 수출 측면에서 EU,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관세개방도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수입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세개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ASEAN과 한·중 FTA에서 대부분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FTA 발효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Mega-FTA 협상 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보임. TPP 관련 농업분야 현안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TP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116억 4천만 달러와 25억 1천만 달러로,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음. - 2013~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對TPP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TPP 수출액은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편임. ○ TPP 회원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일본시장에서는 칠레, 미국시장에서는 일본, 베트남시장에서는 일본, 미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PP 협정문 내 농업관련 내용분석 결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TPP 회원국들의 관세가 협정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은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대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양허한 품목들이 존재함. ○ 규범관련 분야에서는 기술장벽, 투자, 환경, 동식물 위생검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농업관련 규범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TRQ와 SPS 관련 조치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SPS의 경우 WTO SPS 협정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음. TPP 대응 방안 ○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민감한 일본의 농업분야 협상결과에서 축산물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반면, 쌀, 밀,보리, 과일 및 양념채소류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이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공언하던 5대 민감 품목을 개방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민감 품목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쌀의 개방조건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농업분야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참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규범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SPS 관련 투명성 및 규율강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WTO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SPS, 수출보조금, TRQ 관리방안 등 WTO보다 강화된 TPP 규범분야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이 요구됨.특히, 우리나라는 TPP SPS 협정문을 바탕으로 국내에 결핍되어 있는 규정,제도, 시설 등을 갖추는 대비 작업을 이행해야 함. RCEP 관련 농업분야 현안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RCE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 8천만 달러와 31억 5천만 달러임. ○ 2013~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對RCEP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ASEAN, 호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RCEP 수출액은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ASEAN,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편임. ○ RCEP 회원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일본시장에서는 중국, 중국시장에서는 일본, 베트남시장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시장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와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RCEP 대응 방안 ○ 관세개방도 분석을 통해 품목별로 RCEP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장접근분야의 대응 방안을 도출함.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리, 율무, 고구마, 녹두, 팥 등의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등의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녹차, 인삼, 꿀, 밤, 잣, 대추 등의 품목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신선 과일의 경우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는 RCEP 협상에 포함된 ASEAN, 중국과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RCEP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국별 양자 간 민감품목을 점검하고 세번변경 등의 방식으로 민감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상에 주의가 필요함. ○ 규범분야에서는 RCEP 회원국 중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협정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도출함. - RCEP 내 식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의 완전생산기준은 한·ASEAN과 한・중의 생산 및 영역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임. 반면, 완전생산품에 대한 최종규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ASEAN과 중국 이외의 국가가 만든 상품의 포함 여부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RCEP 회원국 중 기체결 FTA 협정문의 SPS 규정은 WTO의 SPS 규정을 따르고 있음. 하지만 TPP SPS가 WTO plus적인 규정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RCEP의 SPS도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음. 글로벌가치사슬(GVCs)과 Mega-FTA ○ 우리나라는 타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후방참여 측면에서 Mega-FTA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Mega-FTA를 통해 수입하는 원재료들의 관세혜택을 받아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로 농산물 원재료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70000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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