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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6-06-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기획단계에서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농지, 산지, 내수면 등의 외래생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 사업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인 타 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원활한 성과 활용이 우려됨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중 일부는 부처 역할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역할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각 관리단계의 R D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되었으며, 기술개발 결과물의 효과에 비해 과도한 연구비가 책정된 세부기술들이 존재함 -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 등 일부 세부기술의 경우, 기술개발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음 - 일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기술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의 효과에 비해 과도한 연구비가 책정됨 ○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생태원이 동 사업 추진체제에서 기술 개발 참여주체로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법에 명시된 국립생태원의 권한과 외래생물 관리기관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립생태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비R D사업만으로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비해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한 대안을 제시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사업 추진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양 부처(환경부, 농식품부)는 공동 추진에 합의하고,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범부처 협의체'(가칭)를 신설하여 협의체의 조정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조정함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범부처 협의체'(가칭)가 공식의결기구 기능을 수행함 - 기술·정책 위원회, 성과활용 위원회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 수요 발굴 및 기술개발 성과물의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함 □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통해 부처 역할에 따라 세부기술들을 재구성하였으나, 일부 세부기술의 개발계획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판별 기술개발'과 '생태계교란 식물의 화학적·생물학적 제거기술 개발'의 주관부처를 농식품부로 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의 사업 참여를 고려할 때, 세부과제에 '생태계교란 외래 무척추동물(곤충 등)의 화학적 제거기술 개발'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 기술개발'과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외래 무척추동물(곤충 등)의 추적기술개발'은 연구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R 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부처가 제시한 기존 사업(과제)의 예산 조정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는 외래생물 조사와 외래생물 제거 및 확산제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조정계획을 제시함 - 환경부는 외래생물 조사와 관련된 '생태계교란생물 모니터링', '외래생물 정밀조사 및 전국실태조사' 사업은 동 사업에서 개발되는 외래생물 모니터링 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대상지역 및 대상 생물종을 확대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제거 및 확산제어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조절 퇴치 사업'도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생태계교란생물 맞춤형 제거장치 방제제 등을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개체수 및 제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기존 사업 중 일부 과제는 동 사업으로 이관하고 일부 과제는 동 사업에서 통합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함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외래 국화과 및 화본과 잡초의 생리·생태, 효율적 방제연구' 등을 동 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임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방지 기술', '검역해충(무척추동물) 진단기술개발' 등을 동 사업에서 통합 추진할 계획임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중 적절성이 낮은 일부 세부기술을 조정함 ○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과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외래 무척추동물(곤충 등)의 추적기술개발'은 연구 실효성이 높지 않아, 해당 과제를 제외함 ○ 확산 및 변화예측 기술개발은 자연생태계(환경부), 농지/산림(농식품부)의 구분이 아닌 식물(환경부), 무척추동물(곤충 등)(농식품부)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해당 과제를 통합함 - 미유입 외래생물 판별기술은 해당 분야 연구기관을 고려하여 국고만 인정함 □ 생태계교란생물 박멸 등 수정된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동 사업 없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996억 원)에서 201억 원이 감소한 79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도 정량적 분석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교란생물의 제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3.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자 모두 동 사업의 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결과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56으로 도출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추진체계 변경, 사업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조정된 대안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원안은 일부 기술의 실효성 부족 등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환경부 단독 추진으로 인해 원활한 성과 활용이 우려되며 농식품부 등의 고유업무와 중복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존재하였음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공동추진에 합의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세부활동계획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시함 □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서 추진타당성이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세부과제의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중 연구계획이 적절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세부기술의 개발계획을 조정한 총사업비는, 대안(996억 원)에서 201억 원이 감소한 795억 원으로 추정됨 □ 비용효과 분석 결과, 동 사업을 통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동 사업 없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나. 정책제언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범부처 협의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효율적 관리, 공동협업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간사, 사무국(주무과) 등을 활용하여 협의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 부처가 성과물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세부기술이 다수 존재하므로, 세부기술별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과제들의 성과물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공동기획,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물이 양 부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래생물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양 부처의 해당 분야 연구기관 및 관리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립생태원 등 생태계교란생물을 관리하는 공공연구기관들이 동 사업에 기술개발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물의 현장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여부가 기술개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7000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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