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평가(제8조), 상위평가(제7조), 기관평가(제9조)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국과심, '15.4.6) □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과심, '17.3.14) (3) 추진 연혁 □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ʼ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ʼ11~ʼ15)」 수립(ʼ11.12월)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평가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ʼ16~ʼ20)」수립(ʼ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평가,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 □ 핵심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 자율적 성과 점검을 통한 기관의 평가 부담완화 등 「ʼ17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ʼ16.3월) ○ 임무중심형 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종합평가 방안 마련 등 2. 추진 체계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평가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ʻ연구성과계획서ʼ를 중심으로 목표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자체평가 실시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체계・절차의 적절성을 평가 (출처 : 본문 :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