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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 평가 기법 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06-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Ÿ ㅇ본 연구과제는 한약(생약)제제의 의약품 동등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개발하여 의약품 동등성 입증 방법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ㅇ지속적인 한약(생약)제제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한약(생약)제제의 제네릭 의약품의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한약(생약)제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 동등성 시험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제제 특성에 맞는 의약품 동등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Ÿㅇ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동등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발을 위해 국내외 한약(생약)제제 의약품 동등성 시험 규정을 비교 연구하고, 현 규정의 '비교용출시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적절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음 [연구결과-1] 한약(생약)제제 관련 의약품동등성 규정 조사 및 평가 사례 제시 Ÿ ㅇ국외 한약(생약)제제 의약품동등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국의 한약(생약)제제의 기준 및 품목 허가규정등에서 한약(생약)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제시하고 있고 허가 등록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의약품동등성에 대한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부재하였음. ㅇ 국내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5호, 2016.12.8. 개정)의 제7조 생동성 시험의 제외대상 1항 8호에 의하여 '한약(생약)제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제외대상이며 비교용출시험이 제제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교붕해시험을 실시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ㅇ 현 의동규정의 제3장 비교용출시험조건을 살펴보면 밸리데이션이 되어있는 분석법으로 용출시험조건에서 대조약과 시험약의 주성분에대한 용출률 비교가 가능한 경우 비교용출 시험으로 의약품 동등성을 평가할 수 있음. ㅇ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약(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 평가를 위한 비교용출 시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실제 평가사례를 제시하여 의약품동등성 평가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Ÿ ㅇ다만, 한약(생약)의 특성상 지표성분이 여러 개이거나 용출시험을 위한 지표성분의 분석이 어려운 경우(ex. 정량한계 문제 등)가 있기 때문에 각 경우에 알맞은 시험방법 제시가 필요하였음. ㅇ한약(생약)제제의 의약품 동등성 평가방안 제시를 위하여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4가지 품목(아이비엽30%에탄올 엑스 정, 포도엽 엑스 캡슐, 밀크시슬 엑스정, 은행엽 엑스 정)이 선정되었고 각 품목의 대조약은 식약처 대조약 선정 공고를 따랐으며 시험약 선정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선정하였음. [연구결과-2] 평가사례(1): 지표성분이 1개인 경우: 아이비엽30%에탄올 엑스정 Ÿㅇ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의약품동등성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동등하였음. 따라서 위 해당품목에 대한 비교용출시험 및 의약품동등성 평가가 가능함. [연구결과-3] 평가사례(2): 지표성분이 2개 이상인 경우: 밀크시슬 엑스연질캡슐 Ÿㅇ지표성분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함량평가 기준에 따라 지표성분들의 해당피크들의 면적의 합 및 각 지표성분별 동등 여부를 이용하여 동등성 평가가 가능하였음. 따라서 위 해당품목에 대한 비교용출시험 및 의약품동등성 평가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연구결과-4] 평가사례(3): 여러 지표성분 중 일부만 분석 가능한 경우: 포도엽 엑스 정 Ÿㅇ여러 지표 성분 중 일부만 분석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 지표물질에 대하여 비교용출시험을 수행하고 동등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비교용출로 분석이 불가한 지표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성분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하여 의약품 동등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추가 자료로 하여 대조약 및 시험약에서의 의약품 동등성 평가가 가능함. [연구결과-5] 평가사례(4): 여러 지표성분 중 일부만 분석 가능한 경우: 은행엽 엑스 정Ÿ ㅇ여러지표성분 중 일부만 분석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 지표물질에 대하여 비교용출시험을 수행하고 동등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비교용출로 분석이 불가한 지표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성분프로파일링을 기반한 의약품 동등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대조약 및 시험약에서의 의약품 동등성 평가가 가능함. [연구결과-6] 평가사례: 모든 지표성분 분석이 어려운 경우 성분 프로파일을 이용한 평가 사례: 포도엽 엑스 정 Ÿㅇ비교용출시험을 위한 모든 지표성분 분석이 어려운 경우 성분프로파일을 이용한 의약품 동등성 평가가 가능함. 동등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1) 성분프로파일 주피크의 구조 분석 규명 후 이를 새로운 지표성분으로 한 비교용출시험 방법, (2) 동등상관계수(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동등성평가가 가능하였으며, (3) 최종 시험 시간 피크면적 대비 비율을 이용한 동등성 평가, (4)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과 Two One-Sided T-test(TOST) 분석을 활용한 동등성 평가가 가능하였음. 이를 통하여 현재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사례가 있을 경우에 동등성평가를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음. (출처:국문 요약문 p.3)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7000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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