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총칙 1.1 관련 법과 규정 본 호안보호 및 구조물 하부 하상보호기술과 관련된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 2009) : 6.6 하도안정화 설계, 6.8 서식처 설계 (2) 하천설계기준․해설 (국토교통부, 2016) : 24장 하천호안, 28장 보 (3) 하천공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007) : 5장 호안, 7장 하상유지시설, 8장 보 바닥보호공, 16장 자연형하천공사 1.2 호안 1.2.1 호안의 정의 ∘ 제방 또는 제외지 비탈면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1.2.2 호안의 구조 ∘ 호안은 호안머리보호공, 비탈덮기, 비탈멈춤, 밑다짐으로 구성된다. 1.2.3 호안의 위치별 종류 ∘ 고수호안은 하천이 복단면일 경우 고수부지 위의 앞비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 저수호안은 저수로에 발생하는 난류를 방지하고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의 하안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홍수시에는 수중에 잠기므로 세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제방호안은 단단면하도인 경우, 혹은 복단면하도에서 고수부 폭이 좁고, 제방과 저수로 하안을 일체로 해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이 일체화된 것을 말한다. 1.2.4 하천설계기준 상 호안 ∘ 하천설계기준 “설계편 제 24장 호안” 개정(안)에는 상기 1.2 호안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1.3 하상보호공 1.3.1 하상보호공의 정의 ∘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하상을 유지하고 하천의 종단과 횡단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통칭하여 말한다. 1.3.2 하상보호시설의 종류 ∘ 하상유지시설은 낙차의 크고 작음에 따라 낙차공과 대공으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본체공,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및 연결호안공, 고수부지보호공으로 구성된다. ∘ 낙차공은 낙차가 큰 (보통 50 cm이상) 하상유지시설을 말한다. ∘ 대공은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 (보통 50 cm미만) 하상유지시설을 말한다. ∘ 바닥보호공은 보 본체 물받이공에 연속되어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 바닥보호공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등이 있다. ∘ 바닥보호공은 가능하면 조도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유속을 서서히 감소시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3 하천설계기준 상 바닥보호공 ∘ 하천설계기준 “설계편 제 28장 보” 개정(안)에는 상기 1.3 바닥보호공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본문 제1장 서 론 1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