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고층 건축물 급증* 추이에 따라 재난(지진, 정전, 화재, 테러)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고층부 거주자(방문자)의 신속한 피난수단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 고층건물(국내) : 600개소 이상/연간 / 초고층높이 200m 이상 건물현황(2016): 1041개소 ㅇ 현재 대표적인 피난수단인 비상계단은 피난 소요시간 장기화로 인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며, 이동약자는 스스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불가 ㅇ 국외 연구결과,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일반인은 재난 시 승강기 이용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피수단으로 승강기를 이용 ㅇ 미국 9.11 테러 시 승강기의 기능이 정상 작동한 재난 초기에 다수 거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재난 시 승강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주요한 피난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환경급변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술, 경제ㆍ산업, 사회, 정책ㆍ제도적 차원에서의 다부처 공동연구를 통한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 승강기 개발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 Ⅱ. 현황분석 및 시사점도출 □ 국내외 기술ㆍ연구개발 동향, 제도 및 정책동향, 시장동향 등 내외부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현황분석 결과, 기술, 산업, 제도, 사회 차원의 전반적 변화에 대응하는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기술개발 필요성 도출 Ⅲ. 다부처 추진 필요성 □ 다부처 필요성 ㅇ 피난용 승강기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구조, 계통연계 기술의 융ㆍ복합과 이를 활용한 신속한 피난전략 수립을 위해 부처별 정보 공유 필요 ㅇ 투자 효율성과 신산업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개발/응용 및 사업화의 동시진행 필요에 따른 관계부처 협력 필수 ㅇ 신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시 문제점을 조기 도출 개선하여 조기 실용화, 사업화를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 필요 □ 시너지 효과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ㅇ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은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이며, 기술, 산업, 제도, 사회ㆍ복지차원에 걸쳐 사업의 차별성을 보유 Ⅳ. 사업내용 □ 사업비전 및 목표 ◆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융ㆍ복합 기술을 통하여 고층건물의 재난대응과 피난을 위한 글로벌 선도수준의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를 개발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임 □ 사업범위 ◆ 본 사업은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4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님 1)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2) 재난대응 건축구조 및 관련 기술개발 3) 재난대응 무정전 운영을 위한 계통연계 및 ESS 개발 4) 개발기술 기반 제도개선 및 산업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총 5년) ㅇ 총 사업비 : 총 350억 원 (국고지원 부분) □ 세부과제 및 목표 개발기술 (세부과제 1-1) 재난대응 고층건축물 재실자 피난을 위한 승강기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 1-2) 재난대응 전략반영 스마트 관제시스템 및 안내시스템 개발 (세부과제 1-3)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장의 제연ㆍ방화기술 개발 (세부과제 2-1) 피난용 승강기를 포함하는 피난구조 설계 및 해석기술 개발 (세부과제 2-2) 피난용 승강기의 비구조체 접합부 내진설계 기술개발 (세부과제 3-1) 피난용 승강기 무정전 운전을 위한 고효율 계통연계 기술개발 (세부과제 3-2) 재난대응 무정전 운전을 위한 소형화 ESS 개발 (세부과제 4) 개발기술 기반 제도개선 및 산업화 방안 연구 Ⅴ. 사업 추진방법 ᷧ□ 사업추진 체계 ᷧ□ 개발기술에 따른 부처별 역할분담 ᷧ□ 단계별 추진방안 ㅇ 연구개발은 기초기술개발(1년차), 요소기술개발(2년차), 실용화 개발 및 실증(3~4년차), 기술 산업화 및 제도화(5년차) 등 총 4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 추진전략 ㅇ 효과적ㆍ효율적 사업추진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 사업운영 방안 ㅇ 일정 및 진도관리 - 연차별 3단계에 걸친 일정 및 진도관리로 사업완성도 제고 ㅇ 위험 및 품질관리 - 본 사업의 성과창출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ㆍ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요인과 점검리스트를 도출하여 운영할 계획 - 일정 및 진도관리, 위험요인, 연구개발 산출물과 연계한 품질관리 및 역할ㆍ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 ㅇ 기본방안 -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은 참여부처별로 세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부처별 전담ㆍ전문기관의 평가기준 및 절차 준용 - 사업평가는 통합평가, 연차평가, 자체평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 - 다부처 공동사업의 개관적 평가를 위한 양적성과뿐 아니라, 연구 성과의 정성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질적 성과평가를 보완 ․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의 종합적 우수성, 대표성과의 탁월성 등을 평가 ․ 연차별 계획상 중요도에 따라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가점을 부여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세 산출물을 설정ㆍ운영 예정 ※ 최종 목표성과물(기술성숙도 8단계 / 리빙 랩(Living Lab)을 통한 실증) ㅇ 목표 개발기술 성과의 연계 - 목표 개발기술의 성과물은 부처간 연구결과 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실증에 통합되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리빙 랩에 구현되어 운영될 예정 Ⅵ. 관련 법ㆍ제도(기술규제) 및 인프라 개선방안 ᷧ□ 현행'피난구역'이나 '피난용승강기기준' 등을 규정하는 현행 법령 및 제도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구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하여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 정비 필요 Ⅵ. 투자계획 Ⅶ.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사업결과는 기술, 산업, 제도, 시회 등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할 계획 ㅇ 특히, 실증연구를 위해 구축된 리빙 랩(Living Lab)을 향후 우리나라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플랫폼이자 오픈 테스트베드로 활용 Ⅷ.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경제적 차원을 포함한 기술적, 정책적, 사회적 차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차원에서는 신규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되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국내에서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21층 이상 고층건물은 오는 2022년에는 연평균 약 1,350개소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이들 고층 건물의 하나당 평균 설치대수는 2016년 현재 5대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였을 때 오는 2022년에는 1조 6천억 원대를 상회하는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대당 가격을 2.4억을 기준으로, 오는 2022년에는 신규로 6,770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통계청 KOSIS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ㆍ예측 결과) ㅇ 해외시장의 경우에는 연평균 신규설치 대수는 2016년 현재 912,598대에 이르며, 연평균 6%대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서 오는 2022년에는 129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승강기 신규설치 시장에서, 오는 2022년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고층용 승강기 시장은 약 1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에 이르는 신규 수출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ㅇ 기타 요소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 기대 - 에너지 업체 자가발전장치 및 전기저장장치 생산 및 판매(6,400억원/년 ※ 산출근거 : 1kw×80만원×100kw/대당×8,000대 - 건축소방 업체 제연‧차연설비 생산 및 판매(6,960억원/년) ※ 산출근거 : 300만원/층×29개층/대당×8,000대 □ 안전관련 실질적 인명피해 경감효과 기대 ㅇ'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ㆍ운용을 통하여 고층건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층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797명이며, 재산피해액은 2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피해규모는 피난용 승강기가 운용되지 않는 현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치임 - 이에 따라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ㆍ운용 시, 이러한 인명 피해가 최소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