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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폐기물고형연료(SRF)의 국내 산업 및 발전 현황 고찰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20-04-16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남궁형규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1. 개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1]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폐기물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림 1의 전 세계 지역별 폐기물 발생비율 예측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폐기물 발생량이 2014년에 전 세계 폐기물의 35%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42%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그림 1. 전 세계 지역별 폐기물 발생 비율 예측[2] 국내에서도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립 및 소각 등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정책은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2. 국내 폐기물 발생량 추이[3] 다음 그림 3에는 1986년 이후의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국내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보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이 1986년에 ‘폐기물관리법’으로 통일된 후 1992년 ‘재활용촉진법’ 그리고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들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해나가기 위한 자원순환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초기 정책의 경우 폐기물의 안전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후 재활용 정책 강화에 따른 자원순환의 개념이 폐기물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그림 3.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4]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화석에너지가 전무한 국내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나라에서는 폐자원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폐자원에너지”란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자원에너지의 종류로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에너지 등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형연료제품은 크게 일반 고형연료제품(SRF)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으로 나뉜다. 일반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고형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은 제외)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합성고무류 포함) ―폐타이어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은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폐지류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 ―폐목재류(원목으로 된 폐기구류 및 제재 부산물 포함, 철도용 침목 및 전신주 제외) ―식물성 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 ―초본류 폐기물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2010년 이후에 이러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위한 산업이 점차로 커져가고 있으며, 고형연료 사용을 위한 사회경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책의 변화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데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실제 고형연료와 관련된 산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폐기물고형연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확인하고, 최근 정책에 대한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KOSEN0000000000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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