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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지능형 하천재생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9-02-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단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제1장 사업추진배경 □ 대형수리시설물로 인한 하천환경변화 심화 ㅇ 대형수리시설물은 하천의 흐름을 제한하여 환경·생태적 건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며, 하천환경변화의 심화로 하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이·치수와 수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대형수리시설물의 공학적 기능 및 사회적 수요를 재평가하고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 발굴 필요 □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ㅇ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등이 환경부로 이관 - 국토부 내 하천관리 기능 및 하천법 등은 존치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수량·수질이 함께 고려되는 통합하천관리체계 구축 필요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공공서비스 영역의 하천관리 ㅇ 하천관리는 개인의 취사선택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구매의지가 현저히 낮아 매출이익의 발생이 곤란하며 실패나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부처 간의 협력이 요구됨 □ 기존 수공시설물의 리모델링 방안 마련 필요 ㅇ 4대강 사업 이후 '12년 예산대비 '18년 예산은 60% 감소하는 등 최근 수자원분야 신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추이 지속적 감소 ㅇ 기존 수공구조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 리모델링 기술 확보 필요 □ 기수역(하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부재 ㅇ 우리나라 기수역 관리 관련 법제의 상당부분은 육상환경관리와 해양환경관리가 이분화되어 있어, 하천법 상 하천유역은 환경부 소관이고 그 외 해양 및 연안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음 ㅇ 최근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이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대한법률(안)'에서도 기수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기수역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불확실함 □ 농업용수 활용을 위한 4대강 양수시설체계 개선 필요 ㅇ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기능보의 수문개방이 시행중에 있음 (2개보 완전개방, 6개보 부분개방, 8개보 미개방) ㅇ 추가적인 보개방이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4대강 본류상의 농업용수 양수체계의 리모델링 검토가 필요 □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심의 ㅇ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하여 4대강 16개보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전문·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술적 지원 가능 □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ㅇ 최근 하굿둑 개방 및 훼손된 하구 복원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하굿둑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염해피해 및 생·농·공업용수 취수문제 등) 고려 필요 제3장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방향 □ 대형수리시설물로 인한 하천 문제 ㅇ (녹조 및 수질저하)대형수리시설물 설치로 인해 유속이 느리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평균적 일사량만으로 충분히 조류성장이 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며, 하천의 구조적 특성이 (준)폐쇄적으로 변화하여 기존 하천에 비해 자체적인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함 ㅇ (하천세굴 및 재퇴적) 세굴로 인한 구조물 안정성 저하, 잦은 침식과 퇴적으로 인한 하도의 불안정성 증대 등 급격하고 과도한 준설로 인한 하상의 교란 및 불균형으로 지속적인 하상변화 발생 □ 해결방안 ㅇ (선제적 녹조 발생원관리) 녹조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댐·보·저수지간의 최적연계운영방안을 마련,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건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조류 경보제 영역 확대 적용 등 ㅇ (하상변화에 따른 구조적/비구조적 안정화 대책) 하도 특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어 하도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대책과 보로부터의 배사기법을 통해 단절된 유사이송을 연속적 흐름으로 변경하는 등의 비구조적 안정화 대책 마련 ㅇ (첨단센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하천 모니터링) 기개발된 센서 및 고성능·저비용 센서 개발을 통해 유량, 수질, 생태, 하상변동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과 하천시설물의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하천환경변화를 인지하고 대응 ㅇ (하천의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 재생) 4대강이후 설치된 다기능보의 존치 또는 해체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의 리모델링을 통해 하천의 기능 재생함으로써 4대강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 건강한 하천의 미래상 제시 제4장 사업내용 □ 참여부처별 역할 ㅇ 환경부는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의 전반적인 물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처로서 사업 내 13개의 세부과제 중 4개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협력부처에서 도출된 성과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ㅇ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하천관리의 일부 업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해 있으므로 지능형 하천재생기술개발사업 내 협력부처로서 6개의 과제를 담당하여 수행 ㅇ 해양수산부는 하굿둑 시설물 개방여부에 따른 기수역 및 해양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개의 세부과제 수행 제5장 사업 추진방법 □ 사업기간은 총 5년이며, 총 2단계(3+2)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함 ㅇ 1단계는 기술개발단계로서 지능형 연계운영 및 시설물 리모델링을 위한 중점분야별 단위기술 개발 수행 ㅇ 2단계는 실증단계로서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 베드에 적용 □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연계 방안 ㅇ 환경부는 하천구간 모니터링과 하천시설물의 비구조적 운영·관리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주관부처로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개발 기술 연계방안 모색 ㅇ 국토교통부는 하천시설물의 구조적 리모델링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환경부에서 개발하는 모니터링 기술 및 하천시설물 운영기술 연계 필요 ㅇ 해양수산부는 기수역 및 해양환경을 고려한 기수역 관리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하굿둑 리모델링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필요 □ 사업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ㅇ '지능형 하천재생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의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관련 법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ㅇ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조항 부재로 하천법 등에 댐-보-하굿둑 연계운영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 명시와 연계운영 등의 내용을 반영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규칙별도 제정 필요 ㅇ 신규 수문모니터링 기술이 개발 되더라도 현재 3차원 첨단계측 수문자료에 대한 공인기준이 부재하므로 현행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93호)'에 신규 하천센서 관련공인기준 추가 고려 필요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수리시설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 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수리시설의 지속가능평가항목 추가 필요 ㅇ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위한 하천유지보수매뉴얼(2016)에 다기능보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명시필요 제6장 투자계획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는 자체 R&D 사업 중기예산으로 재원 확보 - 환경부 소관 세부과제(4개) 140억 원(56%) - 국토교통부 소관 세부과제(6개) 85억 원(34%) - 해양수산부 소관 세부과제(3개) 25억 원(10%) 제7장 성과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사회문제해결 측면에서의 사업성과 활용방안 ㅇ 하천시설물 구조적/비구조적 리모델링을 통한 녹조 현상 개선 및 하상 안정화 - 본 사업의 구조적 리모델링 기술 적용범위는 하천시설물 및 하도를 포함하며, 비구조적 리모델링 기술은 하천시설물간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하천의 유수성 개선 및 하천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기대 ㅇ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가능 -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평가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이나, 추후 도출되는 결론에 대한 기술적 지침·가이드라인 부재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관리에 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테스트 베드에 적용·실증함으로서 하천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ㅇ (기술적 측면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900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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