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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6-07-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책임자 김영환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제1장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 및 운영 2005년 유럽 배출권거래소가 개장한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EU에서 탄소배출권 공급이 과잉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음.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산림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산림분야 감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특히 2013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개발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의 투명한 관리와 거래를 위해 산림탄소등록부를 개발하는 등 운영기반이 조성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해외 주요산림탄소상쇄제도들의 운영표준을 검토하고 국내 산림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개발하고 산림탄소등록부 모형을 개발함. 2015년 말 현재 산림탄소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은 총 69건으로 등록된 사업들을 통해 연간 9,047톤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예상됨. 등록된 사업들의 사업유형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나, 소규모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보다 효과적인 산림탄소흡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산림경영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진안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874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사업기간 30년간 259,936tCO 2 ,연간 약 8,664tCO 2 을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5년 말 기준,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전체 69건의 사업에서 예상되는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98%에 달함. 대규모 산림경영형사업의 발굴을 통해 상쇄배출권 확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함. 제2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 분석 배출권거래제에서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776백만 톤으로 전망하고,30%를 감축한 542백만 톤을 국가 목표 배출량으로 산정함.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허용배출량의 10% 이내로 상쇄배출권을 제출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의 상쇄배출권 제출 가능한도를 산정한 결과 361백만 톤으로 산정됨. CDM 및 국내 자발적 탄소상쇄 프로그램(KVER, 농업탄소상쇄, 산림탄소상쇄)에 기존등록된 사업들을 토대로 상쇄배출권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총 56백만 톤의 배출권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5.6%에 불과하여 상쇄배출권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예상됨. 제3장 산림탄소상쇄제도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배출권거래제법에서는 산림분야에 대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외부사업 승인대상으로 분류하여,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감축활동들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외부 상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별도의 외부사업 승인절차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함. 산림탄소상쇄 사업들에 대한 외부사업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산림분야 외부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업무를 산림탄소센터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함. 배출권거래제 외부 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배출권거래제에서는 산림분야 방법론으로 '신규조림/재조림',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사업' 등 2가지 사업유형에 대해서만 방법론이 등록되어, 산림경영·식생복구 등 아직까지 방법론이 등록되지 않는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고도화하여 외부사업방법론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추가로 개발함. 우선 해외 탄소표준에서는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추가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완화된 사업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서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요건 및 추가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즉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추가성을 생략하고 묶음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안함.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따른 이차적 배출량의 산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사업에 따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차적 배출량이 4.01톤에서 5.06톤으로 흡수량 대비 0.59%에서 1.49%로 산정되어 기존 운영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값 5%를 적용할 경우 이차적 배출량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따라서 산림작업별 표준공정을 토대로 산정된 단위 배출량을 적용하여 이차적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표를 개발하여 제시함. 제4장 산림탄소상쇄 실적의 정부구매 도입방안 산림탄소상쇄 실적의 정부구매를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조비) 및'산지보전권 양도제'를 검토한 결과, 대조비의 경우 산지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148.8억원의 추가세원 확보가 가능하며, 산지보전권 양도제의 경우 산림의 탄소흡수 가치에 대한 부과액 34억 원의 활용이 가능함. 산림탄소상쇄 실적 정부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 산림탄소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외 주요배출권 거래 가격 조사, 사업유형별 한계저감 비용 분석, 판매자 및 구매자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산림탄소배출권의 적정 정부구매가격은 15,000원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정부구매는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유도에 적합하나, 정부가 구매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구매한 산림탄소흡수량의 활용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에코마일리지, 탄소중립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등 타부처의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6000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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