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532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범사업 목적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검증·개발하여 상시적·효율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시범사업 기간 : ‘16. 9월부터 약 1년간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 할 수 있는 의원
※ 금번 수가 시범사업에는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6. 8. 17.(수) 09:00 ∼ ’16. 8. 26.(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보안서약서 각 1부(붙임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우편 제출처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3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번호 26464)
전화번호 : (033) 736-3591∼6
※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에 반드시 확인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만성질환 관리 환자수, 만성질환 치료·관리 전문성(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절차
시범사업 운영 공고 :‘16.8.17∼26
참여기관 신청 접수 : ‘16.8.17∼26
참여기관 심사·선정·통보 : 9월 초
시범사업 실시 : 9월
선정방법 : 서류심사
심사결과발표 : 9월 초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