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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베일에 가려진 미국과의 핵협정문서 전문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8-08 00:00:00.000
내용 지루하게 끌어오면서 베일에 가려진 미국과 인도의 핵협정 전문이 공개되었다. 인도는 미국에 재처리 기술을, 미국은 인도에 지속적인 핵원료 공급을 약속하는 것과 만약 인도가 자의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 일방적으로 협정은 끝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 중 몇 부분을 정리요약하였다. 1. 협력의 범위 1)쌍방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쌍방은 각자의 적합한 조약, 국법, 제약,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관한 허가서 필요 항목등에 근거하여 실행. 2)핵에너지는 오직 민간적 사용을 위하여 쌍방은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서로 협력을 추진한다. -쌍방이 동의한 영역에 한하여 선진적인 핵에너지를 위한 연구와 개발 -핵안전 문제에서 상대국의 이익과 권한 범위를 조항 3에서 언급 -방문, 회의, 심포지움 및 공동 연구을 위한 과학자들의 교류 촉진 -핵반응기, 핵연료주기 및 산업적, 상업적 핵기술 이전에 관련된 전면적인 민간 핵관련 협력 활동들. -인도의 반응 주기 동안 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핵 연료 저장의 개발 -핵과학에 관련된 생명과학연구, 의학, 농업, 산업, 환경 및 기후 변화의 영역에서 선진 연구와 개발 -쌍방의 사용 또는 쌍방이나 제3국가에게 이익을 주도록 쌍방사이의 핵원료 공급 -조항6에서 언급한 핵원료의 구성과 내용물의 대체. -다국적 프로젝트 3)핵원료, 비핵원료, 장비, 부품, 정보의 이전에 대하여 쌍방 사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거나 수락된 대상을 거쳐 진행된다. 4)이 협정의 목적은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것이지 쌍방의 안전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핵 관련 활동들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내용도 생산되거나 획득, 개발한 기술 및 핵설비의 군사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정보 교환 1)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정보는 서로 교환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 디자인, 설립, 운전, 유지, 및 반응기 사용, 반응기 실험 및 원자로의 폐기 -핵물질의 물리, 화학, 방사선, 생물학적 연구 및 의학 농업, 산업적 이용 -미래 국제적 민간 핵에너지 수요에 부합되는 연료 주기 활동들(핵연료 공급과 적합한 핵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핵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선진적 연구와 개발 -위 사항과 관련된 건강, 안전, 및 환경에관한 고려 사항들 -국가 에너지 계획안에서 핵 에너지의 비준에 대한 평가 -핵 산업에서의 행위준칙, 조절 및 표준들 -열핵제어에 관련된 연구(국제적 열핵 실험 연구와 같은 다국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등이 포함) 2)이 조항에 근거한 협력은 교육훈련, 작업자들 끼리의 상대국과의 교환, 회의, 샘플, 재료와 실험적 목적, 기기의 교환 및 연합 연구조사와 프로젝트의 균등 참여 등 3)이 협정은 이 협정 범위외에 관련된 정보 및 각자의 조약, 국가법, 제어 조치에 근거하여 허가되지 않는 정보는 이전불가 3. 핵무역 1)쌍방은 각자 서로의 산업, 공익 설비 및 소비자들 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쌍방 사이의 핵무역은 촉진시킨다. 신뢰성 있는 원료의 공급은 정상적인 핵 설비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수출, 수입 허가서 및 제3자에 대한 무역, 산업 운영, 핵물질 움직임에 대한 허락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 협정의 관리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핵연료 주기 활동 민간 핵관련 협동 공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쌍방은 모두 아래와 같은 핵연료 주기에 관한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1)각자 영토 관할구내에서 25% 농축된 우라늄의 동위원소 235는 협정에 근거하여 조치한다. 우라늄도 협정에 근거하여 이전된 핵장비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거나 이용되어야 한다. 2)각자 관할구역내의 플루토늄, 우라늄-233, 고농축 우라늄 및 방사된 핵물질은 협정에 근거하여 이송하거나 또는 협정에 근거하여 이전된 비 핵물질, 핵물질, 장비에 의거하여 생산되거나 이용되여야 한다. 3)인도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하에서 취해진 안전조치가 수반된 핵물질을 재처리 할수 있는 새로운 국가 재처리 설비를 세우도록 한다. 따라서 쌍방은 새로운 설비에서 진행된 재처리와 구성 및 내용물의 대체 조작과 협정에 동의한다. 5. 저장 및 재전이 1)플루토늄과 우라늄-233 및 고농축 우라늄은 협정에 근거하여 전이된 물질, 장비에 의해 이용되거나 생성되도록 한다. 각자 쌍방은 반드시 각자 설비의 항목 리스트를 기록하여 둔다. 이런 목록은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면 비밀 문서로 진행하고 항목리스트를 변경시킬 경우 상대국에게 통지한 후 인정서를 보내고 상대국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2)협정에 근거하여 이전된 핵물질, 비핵물질, 장비, 부품, 정보 및 생성된 특수한 핵 열물질은 허가가 되지 않은 국가에 이전되거나 혹은 반송 및 수령국 영토 관할구외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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