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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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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7년 가을 미국 ITAA 10대 정책 발표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9-28 00:00:00.000
내용 세계 초일류 기업이자 미국 정보기술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주요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정보기술연합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는 지난 9월 10일, 2007년 가을 10대 정책(Top Ten Policy Issues-2007 Fall)을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정보기술분야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미국정보기술연합회는 미국의 미래 정보기술산업 보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가전시장을 비롯한 정보기술시장에서 정보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① 일자리 창출·유지 → 정보기술인력의 가용성 증대 → 혁신(Innovation)역량 강화 → 기업 성장 도모 → 세계적 경쟁력 보유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러한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과학·기술·공학·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보통 STEM이라 부른다) 전공 졸업자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연구실험관련 세금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② H-1B 비자 및 영주권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기술 인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③ Global Outsourcing은 건전한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정보를 근거로 추진하며, ④ 대안적으로, 국내에 입지(Location)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세계적 수준의 역량(Capacity)으로 확장을 염두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함. ⑤ 미국 Enron사의 회계 스캔들로 인하여, 2002년 민주당 의원 Paul Sarbanes와 공화당 의원 Oxley에 의해 202년 입법화된 「기업회계보고및투자자보호에관한법」인 SarbOx 법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혁해야 함. 둘째, 네트워크화된 세계경제에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을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 우선 ① 사이버보안 및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기업간 협력(Collaborative) 하에서 추진하고, ② 정보보안이 국가안보 및 핵심 인프라 보호의 일부분임을 보장하며, ③ 모든 주(州)의 법에 우선하는 자료파괴공시에관한국가표준(Nati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Standards)을 제정하고, 기업 우수업무사례 및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민감한 소비자자료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④ 사이버보안표준 및 연구개발 필요성을 역점적으로 다루고, ⑤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제공공정책 및 국제협력을 주도해야 함. 셋째, 정부조달부분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① 정부의 상용품 조달을 장려하여 납세자들을 위한 최고 가치를 창출하고, ② 외부하청(Outsourcing) 기회를 보호하여 정부의 외부하청경쟁제한에 반대하며, ③ 미국 안전법(Safety Act)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미국 국토안전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노력을 지지하며, ⑤ 무역협상법(Trade Agreement Act)에 나와 있는 상용정보기술조달에 대한 요구조건을 완화하고, ⑥ 미국 외부에서의 연방정부 또는 국가계약업무수행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며, ⑦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요 핵심 주(州)의 낡고 성가신 거래조건(Terms and Conditions)들을 개혁하고, ⑧ WTO 정부조달협정을 확대 적용하여 중국 시장으로 신속하게 접근하며, ⑨ 계약인들의 보안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허가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불액의 3% 원천징수세금부과에 반대함. 넷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기술명령에 반대할 것. 이를 위해 우선 ① 품질, 재원증대, 미국 특허상표청 PTO(Patent and Trademark Offices)업무, 주요 소송 등에 관한 특허개혁법을 지지하고, ② 까다로운 소프트웨어개발모델/송신방식을 요구 또는 선호하는 정부요구(Mandates)에 반대하며, ③ Betamax Doctrine에 근거하여, 법률 위반에 대비 강력한 이중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④ 인터넷 상에 신흥 social networks 또는 미디어 기업의 출연에 대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항해야 함. 다섯 번째, 전자상업(Digital Commerce)분야에 정부가 강제적 개입하지 않도록 할 것. 이를 위해 ① 온라인 또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표준을 정부가 지나치게 높게 그리고 차별적으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하고, ② 세계 상거래에 대한 Data Privacy 관리 제도를 지나치게 적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③ 스파이웨어, Adware 배포 제한 시 기술 자체보다는 부정적인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④ 건전하고 완벽한 디지털 신원관리 솔루션을 장려하며, ⑤ 최고 기술(technology winners)들을 선정하려는 입법 활동에 반대하며, ⑥ 유럽과 미국의 불필요한 자료유지(Data Retention) 제안에 반대하고, ⑦ 신분증(Identity card)에 비접촉(Non-contactless) 기술을 적용하려는 활동에 비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활동에 반대함. 여섯 번째, 네트워크화된 경제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기술 장려할 것. 이를 위해 우선 ① 보다 신속하고, 보다 유비쿼터스적인 광대역 접근을 지원하고, ② 광대역사용자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증진시키며, ③ 널리 알려지고 보급되어 있는 RFID 기술 솔루션을 여러 분야에 적용해야 함. 일곱 번째, 인터넷 판매 및 인터넷서비스제공(ISPs)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부과에 반대할 것. 이를 위해 ① 인터넷 판매, 컴퓨터 및 기타 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세금부과 반대, ② 인터넷이용에 대한 세금부과 반대, ③ 「합리적판매및이용세협정」(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이행 촉구, ④ 기업의 납세능력결정을 위해 물리적 출연 시험(Physical presence test)을 요구하는 「기업활동과세입법」(Business Activity Tax Legislation) 지지함. 여덟 번째,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더 높이도록 요구할 것. 이를 위해 ① 선진국이 농업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고 그 대가로 후진국들이 공산품 관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도하 라운드(Doha Round)를 정상궤도로 다시 올리어, 「서비스교역에관한 일반협정(GATS)」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②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WTO 조약을 미국 내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며, ③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현 WTO의 권한을 인터넷서비스 전달 제공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④ 서비스시장 접근성 고려시 인도, 중국, 유럽동구권 국가 등 신흥경제를 포함하며, ⑤ 중국 내 신기술 구현과 관련된 정책들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함. 아홉 번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을 장려할 것. 이를 위해 ① 비상용(Non-Commercial) 인터넷요금제도(Internet Charging Arrangements)에 반대하고, ② 개인사생활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구상(Initiatives)을 장려하는 UN 후원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을 지지하며, ③ DNS 및 사이버 보안 문제를 포함한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을 구체화한 공통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역할에 반대함. 열 번째, 건전한 기업경영(Governance)원칙을 장려할 것. 상기 10대 정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되어 굳이 각각에 대하여 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 가지 중대한 시사점은 미국 정보기술분야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하라운드를 재정상궤도로 올리자는 정책과 WTO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개도국과 상호 win-win하자는 공동의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 최대로 추구하자는 사전 포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정책추진에 따른 이해득실을 정확히 저울질하여 미래 정책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의 간섭은 기업에게 성가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양질의 인력 공급, 공정한 과세, 원활한 기업활동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번 정책발표내용은 우리 한국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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